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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