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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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에 한정한다)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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