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7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결근일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액한다.
④보수는 공무직근로자등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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