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3조 (겸직금지ㆍ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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