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다만, 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회 및 외출의 경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가기간 중의 휴무일과 공휴일은 그 병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공휴일을 그 병가기간에 산입한다.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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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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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