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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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정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정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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