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제4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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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휴일제39조 · 연차유급휴가제40조 · 특별휴가제41조 · 공가제42조 ·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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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정년제45조 · 휴직제46조 · 휴직자의 의무제47조 · 복직제48조 · 차별처우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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