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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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함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3. 감봉: 1회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함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3. 감봉: 1회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②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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