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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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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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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