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24. 1. 10.>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24. 1. 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검역법」 제2조에 따른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24. 1. 10.>8. 그 밖에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신설 2024. 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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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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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