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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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처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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