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1. 제14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정년퇴직ㆍ사망ㆍ임기만료 또는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근로자 의무규정ㆍ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처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되,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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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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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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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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