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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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ㆍ점수 및 종합평가의견을 말한다)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ㆍ점수 및 종합평가의견을 말한다)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공무직근로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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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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