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5일2. 자녀의 결혼: 1일3. 본인의 출산: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4. 배우자의 출산: 1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1일9.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20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된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처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처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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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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