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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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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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