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표(직무등급표 등을 말한다)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공무직근로자등의 봉급 및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의 식비 및 명절상여금은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제34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휴일(8시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처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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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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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