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견책은 불문경고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등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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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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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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