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0조 (내ㆍ외부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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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처 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처 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처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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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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