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운전직: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직위의 명칭은 직종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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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4조 ·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력관리제6조 · 총 정원제7조 · 인력조정제8조 · 채용권자제9조 · 결원 시 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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