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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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운전직: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운전직: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직위의 명칭은 직종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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