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7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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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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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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