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2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무직근로자등 경고·주의 조치 처분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표 3] 공무직근로자등 경고ㆍ주의 조치 처분기준 처분 양정 | 위법ㆍ부당의 정도 징 계 | ○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이나 고의 또는…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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