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용부서는 제2항에 따른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조직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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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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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