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는 제2항에 따른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조직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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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력관리제6조 · 총 정원제7조 · 인력조정제8조 · 채용권자제9조 · 결원 시 채용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0조 ·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정채용제12조 · 채용절차제13조 · 채용자격기준제14조 · 채용결격사유제15조 · 채용구비서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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