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0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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