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1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직근로자등은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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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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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