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