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인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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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각 국장(단,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각 국장(단,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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