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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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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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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