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 5 징 계 의 결 서 | [별지 제10호서식] 5 징 계 의 결 서 | [별지 제10호서식] 5 징 계 의 결 서 | [별지 제10호서식] 5 징 계 의 결 서 | | |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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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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