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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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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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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