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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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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