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전 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시에는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간의 전보로 제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ㆍ유사한 업무에 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