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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