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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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 사무원, 매수표원, 국가유산안내해설사, 사진기자, 웹/미디어운영원, 전화상담원, 조리원, 메시지기획에디터, 교육원조교, 실습조교2. 환경관리직 : 안전관리원, 국가유산보수원, 시설물청소원, 조경원, 직영소방원3. 기술직 : 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속기사4. 전문직 : 연구원, 영어에디터, 무대예술전문원, 방재안전관리원, 영양사, 사서/기록물관리원, 선박승무원, 방송영상제작전문원, 전시큐레이터, 보건교사, 전문상담원, 취창업전문인력, 국제교류전문인력, 디렉터, RC운영전문인력,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 사무원, 매수표원, 국가유산안내해설사, 사진기자, 웹/미디어운영원, 전화상담원, 조리원, 메시지기획에디터, 교육원조교, 실습조교2. 환경관리직 : 안전관리원, 국가유산보수원, 시설물청소원, 조경원, 직영소방원3. 기술직 : 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속기사4. 전문직 : 연구원, 영어에디터, 무대예술전문원, 방재안전관리원, 영양사, 사서/기록물관리원, 선박승무원, 방송영상제작전문원, 전시큐레이터, 보건교사, 전문상담원, 취창업전문인력, 국제교류전문인력, 디렉터, RC운영전문인력, 연구실안전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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