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