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병가의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병가기간의 계산은 휴가기간 중 휴일을 미포함 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고의적 목적으로 병가기간을 늘리기 위해 병가기간을 일시 중단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병가는 연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를 계산한다.
⑤채용권자는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ㆍ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직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채용권자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산업재해로 산재요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재해 요양기간은 병가가 아닌 휴업(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며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