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병가의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병가기간의 계산은 휴가기간 중 휴일을 미포함 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고의적 목적으로 병가기간을 늘리기 위해 병가기간을 일시 중단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병가는 연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를 계산한다.
⑤채용권자는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ㆍ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직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채용권자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산업재해로 산재요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재해 요양기간은 병가가 아닌 휴업(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며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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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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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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