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휴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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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별지 제14호> 휴직복직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신청을 제출 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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