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계약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2. 삭제<2023.1.16.>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5. 직무를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 명시한 날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 기관에서 수리한 날(기관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사직원을 제출한 지 30일 되는 날)3.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일4.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 해고일5. 정년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년 및 기간 만료일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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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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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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