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휴직사유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때 :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4.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육아휴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년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②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초 1년 한정)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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