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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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채용권자는 인사기록자료를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사기록(인적사항, 근무성적평가 등을 포함)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 1. 29>1. 삭제 <2022. 1. 20.>2. 삭제 <2020. 7. 15.>3. 삭제 <2024. 1. 29>4. 삭제 <2024. 1. 29>5. 삭제 <2024. 1. 29>6. 삭제 <2024. 1. 29>7. 삭제 <2024. 1. 29>8. 삭제 <2024. 1. 29>
②채용권자는 인사기록자료를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사기록(인적사항, 근무성적평가 등을 포함)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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