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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