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령, 단체협약,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한 경우 개별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다.1. 한국전통문화대학교2. 국립문화유산연구원<2024.05.17. 시행>3. 국립해양유산연구소<2024.05.17. 시행>4. 궁능유적본부<2019.1.1.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