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령, 단체협약,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한 경우 개별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다.1. 한국전통문화대학교2. 국립문화유산연구원<2024.05.17. 시행>3. 국립해양유산연구소<2024.05.17. 시행>4. 궁능유적본부<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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