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 대하여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할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7.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에 필요한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