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4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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