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2>의 징계기준, <별표2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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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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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