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수습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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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근무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근무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수습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1.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별지 제1호>서식의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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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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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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