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수습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근무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수습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1.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별지 제1호>서식의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습근로자, 기간제/단시간, 촉탁직근로자) 개인별 업무실적(근로자용)
[별지 제1호서식]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개인별 업무실적 (근로자용) □ 기본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채용직종 | 근무개시일 | 비 고 | | | | | □ 근무기간 : 'ㅇㅇ. ㅇㅇ. ㅇㅇ. ~ '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담당업무 ○ ○ □ 업무실적 업 무 명 | 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