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기관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능력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및 기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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