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원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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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 과 같다.
②업무량ㆍ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증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정원 내 직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삭제<2022. 2. 24.>
④삭제<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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