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 과 같다.
②업무량ㆍ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증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정원 내 직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삭제<2022. 2. 24.>
④삭제<2022. 2.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2023년 12월말 기준 구분 | 대변 인실 | 기획 조정 관실 | 운영 지원과 | 국가유산 정책국 | 국가유산 보존국 | 국가유산 활용국 | 한국 전통 문화 대학교 | 국립 고궁 박물관 | 현충사 관리소 | 칠백 의총 관리소 | 만인 의총 관리소 | 국립 무형 유산원 | 국 립 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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