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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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연장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삭제<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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