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궁능유적본부는 본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원장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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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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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