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궁능유적본부는 본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원장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