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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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국가유산청 공정채용기준」제27조 제2항 서식의 보안서약서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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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국가유산청 공정채용기준」제27조 제2항 <별지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2호에 따라 채용한 대체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복귀시점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촉탁직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약연장(재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계약연장(재계약)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근로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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