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확보 및 원활한 예산 편성ㆍ집행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IRP형)]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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