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인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수습근로자의 적격성 평가 및 정규 임용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3. 촉탁직근로자의 재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 1. 13.>5. 제43조제2항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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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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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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